1. 관련
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다. 국립창원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6조 3항
라. 인권센터-657(2025.03.24.)「2025학년도 폭력예방교육 계획(안) 수립」
2. 폭력에 대한 민감성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으로 건강한 대학 문화 조성을 위해 법정의무교육인
「2025년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폭력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3. 각 학과(부) 및 대학원에서는 재학생들의 90% 이상의 학생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실시 방법
○ 폭력예방교육 사이버교육 운영
- 학생 개별 가상강좌: 학내LMS(와글-e캠퍼스) 개별수강 (수강방법 아래 그림 참조)
창원대학교 (e-캠퍼스 바로가기)
나. 관련 문의: 인권센터 (213-2620, 213- 2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