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6-1학기 교직과정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계획(안) |
|
|
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2. 『교육봉사활동』교과목 이수자 학점인정 개요
1) 교과목명: 교육봉사(교육대학원·TEC0111)
2) 이수학점(이수시간): 2학점(60시간) ※ 1일 최대 8시간 인정
3) 실시시기: 교직이수자 선발이후 2 ~ 4학년(학년 및 시기 등의 제한 없음)
4) 교육봉사활동 이수 안내 및 관련서식: 붙임
※ 와글 홈페이지 > 규정/문서양식 > 문서양식함 > 교육봉사활동관련 서식 참조
-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학점인정 내용 (학점인정 : ①②③ 충족시)
구분 | 대상 | 수강 절차 | 제출 기한 |
① 교육봉사 사전지도 이수 | 교직이수 학생 (학부 및 교육대학원생) | ○ 이수방법 : 교육봉사 동영상 수강 [e-캠퍼스 (홈페이지) : 2026년 교육봉사 사전지도 수강] ○ 이수확인 : 학기별 성적입력 기간 등 총 4회 ○ 이수기간 : 2026. 6. 9.(화)까지 | - 학기 말 교원양성지원센터 에서 상담 여부 일괄 확인 |
② 교육봉사 활동 수강생 중간지도 (상담) | 26-1학기 교육봉사활동 수강생 (학부 및 교육대학원생) | ○ 상담방법 : 드림캐치(홈페이지)-상담신청-상담 목적-“봉사및실습” 선택-학과 및 전공교수, 또는 교육 관련학과(특수교육,유아교육)교수님 검색 후 상담 요청 (※ 중간지도 1회 이상 상담 ) ○ 상담기간 : 2026.4.13.(월) ~ 6. 9.(화) | - 학기 말 교원양성지원센터 에서 상담 여부 일괄 확인 |
③ 교육봉사 활동 | 교직이수 학생 (학부 및 교육대학원생) | ○“교육봉사활동계획서”제출 (학생) 봉사기관, 봉사내용 인정여부 사전 확인 | 봉사활동 실시전 (학생→교원양성지원센터) |
○“봉사활동확인서” 제출 (학생 → 학과) (학과 → 단과대학) 봉사활동확인서 근거하여 봉사시간 및 봉사내용 확인 후 “심사결과보고서” 작성하여 단과대학 제출 | 학생→학과(2026.6.12.(금)까지) 학과→ 단과대학 (2026. 6.15.(월)까지) |
○ 봉사활동확인서 및 심사결과보고서 (단과대학 → 교원양성지원센터 공문제출) | 2026.6.18.(목)까지 |
※ 수강신청 후 교육봉사활동계획서 미제출자는 ΄26. 3. 24.(화)까지 교원양성지원센터로 직접 제출
※ 수강신청 후 교육봉사활동 미이수자는 미이수 사유서를 반드시 제출
5) 기타사항
- 무급봉사를 원칙으로 함.
다만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 교육대학원 자체 교육봉사활동 계획 수립 가능
붙임 2026-1학기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