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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관련 자격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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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국가시험-응시자격

2016년 3월 1일 이후 입학자

응시자격 관련법령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면허를받아야 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별표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예정된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따른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학과 또는 학부(전공) 중 1가지 가. 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나. 학부(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영양식품학

        학칙에 의거한 '학과명' 또는 '학부의 전공명'이어야 하며, 위와 명칭이상이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 확인 요망 (1544-4244)

      • 교과목(학점) 이수: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로 교과목(학점) 확인 가능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홈]-[영양사 시험선택]-[서식모음 7.] 첨부파일 참조) 가.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에 따른 18과목52학점을 전공(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이수해야 함나. 2016년 3월 1일 이후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시 80시간 이상(2주 이상), 영양사가 배치된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함다. 법정과목과 그에 해당하는 유사인정과목은 동일한 과목이므로, 여러 개 이수해도 1개 과목 이수로만 인정 (단,학점은 합산 가능)

2010년 5월 23일 이후 ~ 2016년 2월 29일 입학자

응시자격 관련법령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면허를받아야 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중 1가지

        학칙에 의거한 '전공명'이어야 하며, 위와 명칭이 상이한경우 반드시 담당자확인 요망(1544-4244)

      • 교과목(학점) 이수: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로 교과목(학점) 확인 가능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홈]-[영양사 시험선택]-[서식모음 7.] 첨부파일 참조)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에 따른 18과목 52학점을전공(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이수해야함 2016년 3월 1일 이후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시 80시간 이상(2주 이상),영양사가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함법정과목과 그에 해당하는 유사인정과목은 동일한 과목이므로, 여러 개 이수해도 1개 과목이수로만 인정(단,학점은 합산 가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사람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위생사 국가시험-응시자격

응시자격 관련법령

  •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1호 중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학교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라 함은 전공필수 또는 전공 선택과목으로 다음 각 호의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를말함.

      • 식품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 식품학, 조리학, 영양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위생학, 식품분석학, 식품발효학, 식품가공학, 식품재료학, 식품보건또는 저장학, 식품공학 또는 식품화학, 첨가물학
      • 환경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 공중보건학, 위생곤충학, 환경위생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환경생태학, 전염병관리학, 상하수도공학, 대기오염학,수질오염학, 수질학, 수질시험학, 오물ㆍ폐기물 또는 폐수처리학, 산업위생학, 환경공학
      • 기타분야 : 위생화학, 위생공학
      동일과목 인정현황 바로가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
    • 공중위생관리법률 제13983호 부칙 제5조에 따라 위생업무 종사자 응시자격은2021.8.3.까지 유효하므로 2021년도 위생사 국가시험부터는 해당 응시자격으로는 응시가 불가함을안내드립니다.

      공중위생관리법률 제13983호 부칙 제5조(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특례) 이 법시행일(2016.8.4.)부터 5년(2021.8.3.)까지의 기간 내에 종전의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전문대학 또는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제3호(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2제1항의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라 함은 다음의 업무를 말한다.
        • 국가 공공단체 또는 국공립의 위생시험기관에서 직무상 행하는 식품위생ㆍ환경위생 및 위생시험에 관한 업무
        • 식품위생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의 업무 <2000.1.12 삭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소독대행자의 소독업무를 보조하는 업무
        •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관한 업무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공중위생관리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식품기사 시험정보

기본정보

  •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제한 있음
  •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정보

  • 자격 개요
    • 식품기사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식품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식품기사는 식품제조가공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식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규모가 커지고 공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적절하게유지 관리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제정된 국가기술자격이다.
  • 주요 업무
    • 식품기사는 식품기술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식품의 기획, 식품의 영양, 맛, 색깔, 상품가치 등을고려한 적합한 식품재료의 선택, 조리방법의 개발, 성분분석, 안전성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식품제조 및 가공공정, 식품의 보존과 저장공정에 대한 관리, 감독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험정보

  • 응시자격 : 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 순수 경력자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대졸(졸업예정자)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3년제 전문대졸 + 실무경력 1년
    2년제 전문대졸 + 실무경력 2년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 2년
    실무경력 4년(동일,유사 분야)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식품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과학 등 관련학과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음식서비스

  •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필기시험 1. 식품위생학
    2. 식품화학
    3. 식품가공학
    4. 식품미생물학
    5. 생화학 및 발효학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시험 식품생산관리 실무 필답형(2시간 30분)
  • 합격 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조리기능사 시험정보

기본정보

  •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정보

  • 조리기능사
    • 조리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조리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조리기능사 자격은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5개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 조리기능사 자격제도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술자격이다.
  • 자격 특징
    • 2020년부터 조리분야 기능사 5종목 필기시험은 기존 공통과목에서 종목별 평가로 변경된다. 따라서 2020. 1. 1일부터는 동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한식・양식・중식・일식・복어조리기능사 중 어느 하나의 자격종목을 근거로 타 4개 자격종목 중 어느 하나의자격종목을 근거로 타 자격종목의 필기시험이 상호 면제되지 아니한다.
    • 2017년도부터 조리기능사 자격은 기존의 검정형 시험방법 외에 과정평가형 방법으로도 취득할 수 있다.
    • 조리기능사는 음식 재료를 씻고, 자르고, 익히고, 간을 맞추어 안전성과 영양 및 미각을 고려하여 음식을 만드는 업무를 수행한다.
    • 구체적으로 해당 분야의 조리부문에 배속되어 제공될 음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조리할 재료를 선정하여 구입하고 검수하며, 구입한재료를 위생학적, 영양학적으로 저장·관리하는 작업을 행한다.
  • 조리사 면허
    •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식품위생법 제51조).
    •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동법제53조).
    • 명칭사용금지 :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동법 제55조).
  •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내부·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 5개 조리기능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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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주로 조리 관련 사설 교육기관에서 자격시험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후 응시하는 경우가 많다.
  • 시험과목
    • 필기시험
      종목 시험과목
      2020년 이전 2020년 이후
      한식조리기능사 식품 위생 및 관련법규,
      식품학, 조리이론 및 급식관리,
      공중보건
      한식 재료관리, 음식조리 및 위생관리
      양식조리기능사 양식 재료관리, 음식조리 및 위생관리
      중식조리기능사 중식 재료관리, 음식조리 및 위생관리
      일식조리기능사 일식 재료관리, 음식조리 및 위생관리
      복어조리기능사 복어 재료관리, 음식조리 및 위생관리
    • 실기시험
      종목 시험과목
      2020년 이전 2020년 이후
      한식조리기능사 한식조리 작업 한식조리 실무
      양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 작업 양식조리 실무
      중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 작업 중식조리 실무
      일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 작업 일식조리 실무
      복어조리기능사 복어조리 작업 복어조리 실무
  • 합격 기준 :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활용정보

  • 창업 : 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 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 취업 : 일반음식점, 호텔 내 레스토랑, 학교, 회사, 병원 등의 집단급식소 등에서 조리사로 근무할 수 있다. 또한 전문외식업체, 식품가공업체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