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에 의거한 '학과명' 또는 '학부의 전공명'이어야 하며, 위와 명칭이상이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 확인 요망 (1544-4244)
학칙에 의거한 '전공명'이어야 하며, 위와 명칭이 상이한경우 반드시 담당자확인 요망(1544-424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1호 중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학교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라 함은 전공필수 또는 전공 선택과목으로 다음 각 호의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를말함.
공중위생관리법률 제13983호 부칙 제5조에 따라 위생업무 종사자 응시자격은2021.8.3.까지 유효하므로 2021년도 위생사 국가시험부터는 해당 응시자격으로는 응시가 불가함을안내드립니다.
공중위생관리법률 제13983호 부칙 제5조(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특례) 이 법시행일(2016.8.4.)부터 5년(2021.8.3.)까지의 기간 내에 종전의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전문대학 또는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제3호(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2제1항의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 순수 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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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
대졸(졸업예정자)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3년제 전문대졸 + 실무경력 1년 2년제 전문대졸 + 실무경력 2년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 2년 |
실무경력 4년(동일,유사 분야)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식품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과학 등 관련학과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음식서비스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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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1. 식품위생학 2. 식품화학 3. 식품가공학 4. 식품미생물학 5. 생화학 및 발효학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시험 | 식품생산관리 실무 | 필답형(2시간 30분) |
종목 | 시험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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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전 | 2020년 이후 | |
한식조리기능사 | 식품 위생 및 관련법규, 식품학, 조리이론 및 급식관리, 공중보건 |
한식 재료관리, 음식조리 및 위생관리 |
양식조리기능사 | 양식 재료관리, 음식조리 및 위생관리 | |
중식조리기능사 | 중식 재료관리, 음식조리 및 위생관리 | |
일식조리기능사 | 일식 재료관리, 음식조리 및 위생관리 | |
복어조리기능사 | 복어 재료관리, 음식조리 및 위생관리 |
종목 | 시험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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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전 | 2020년 이후 | |
한식조리기능사 | 한식조리 작업 | 한식조리 실무 |
양식조리기능사 | 양식조리 작업 | 양식조리 실무 |
중식조리기능사 | 중식조리 작업 | 중식조리 실무 |
일식조리기능사 | 일식조리 작업 | 일식조리 실무 |
복어조리기능사 | 복어조리 작업 | 복어조리 실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