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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인증

HOME 학사안내 졸업인증

1. 졸업 기본요건

  •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과 졸업논문, 졸업인증제를 모두 통과하여야 함.

2. 졸업논문 제출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을 소정의 기일내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과의 특성에 따라서 졸업논문을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또는 학과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체 할 수 있다.(식품영양학과-졸업시험으로 대체)
※ 수강신청 : 졸업 최종학기에는 반드시 졸업논문을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수업연한초과자는 반드시 1학점이상 수강신청하여야 함

3.졸업인증제

3-1. 목적(취지)

국제화․세계화 추세에 부응하여 외국어 등 일정 능력(또는 자격)자에게만 졸업자격을 부여함.

3-2. 적용대상

  • 가. 2011 입학자(교육과정 적용자)부터 적용
    • 외국인 유학생은 2019 입학자부터 졸업인증제를 적용함
  • 나. 졸업인증제 면제
    • 2018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대상자 중 외국인 유학생, 야간학과, 예‧체능계 학과, 장애인 학생, 미래융합대학(문화테크노학과 제외) 전 학과
    • 통합학부(글로벌비즈니스학부, 생명보건학부, 생물학화학융합학부, 토목환경화공융합공학부)
    • 2015~2020학년도 교육과정 적용자 중 특성화사업 참여 통합학부(과)

3-3. 인증기준

필수인증과 선택인증 2개 분야 이상을 선택하여 졸업자격을 인증 받아야 함.단, 외국인 유학생은 필수인증(글로벌의사소통인증)만 적용함

3-4. 인증영역 및 방법(기타 세부사항은 졸업자격인증제 운영지침 참조)

가. 필수인증 영역 : 글로벌의사소통인증

인증방법 : 해당 외국어 공인점수 1개 이상 취득, 교과목 이수, 국제교류교육원 비교과 교육과정 이수중에서 1개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

① 해당 외국어 공인점수 1개 이상 취득

해당 외국어 공인점수 1개 이상 취득
구분 타(他)학과 학생 인증 기준 자(自)학과 학생 인증 기준 비고
영 어
  • TOEIC: 500점
  • TOEIC Speaking Level 4
  • TOEFL: 60(IBT)
  • TEPS: 440
  • OPIc: NH(Novice High)
  • TOEIC: 700점
  • TOEIC Speaking Level 6
  • TOEFL: 80(IBT)
  • TEPS: 575(New TEPS: 310)
  • OPIc: IM1(Intermediate Mid)
영문학과
독 어
  • 독일어학증명시험: A1단계 80점
  • 독일어학증명시험: A2단계
독문학과
불 어
  • 불어능력시험(DELF): A1급
  • 불어능력시험(DELF): A2급
불문학과
일 어
  • 일본어능력시험(JLPT) : N4
  • JPT: 500점
  • 일본어능력시험(JLPT): N2
  • JPT: 680점
일문학과
중국어
  • 한어수평고시(HSK): 4급(210점)
  • 한어수평고시(HSK):신5급(180점)
중국학과

단서조항 : 외국어 관련학과 학생들은 전공외의 외국어 공인점수 또는 자(自)학과 학생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함.

② 교과목 이수(3개 기준 중 1개만 충족되면 인증요건 충족)

  • 확대교양 1영역에서 2과목 이상 이수
  • 2019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 대상자는 기초교양 3영역, 4영역, 확대교양 1영역에서 9학점 이상 이수
  • 2017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 대상자는 확대교양 1영역(초급영어읽기, 시사영어연습),기초교양 4영역(대학영어Ⅱ) 중 2과목 이상 이수

③ 국제교류교육원 비교과 교육과정 이수 : 단일 외국어 교육과정 90시간 이상 이수

외국인 유학생

인증방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대체이수요건 없음)
※ 학과자체 기준에 외국인 유학생 졸업요건에 한국어능력 검증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학과 기준을 따름. 단, 학과 졸업인증 요건은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어야 함.

나. 선택인증 영역

인증방법 : 실용인증, 인성인증, 사유인증, 비교과인증, 산학협력인증 5개 영역에서 2개 이상 선택이수

선택인증 영역
구분 실용인증 인성인증 사유인증 비교과인증 산학협력인증
인증방법 자격증 1개 이상 취득 교과목 이수 교과목 1개이상 이수 비교과 마일리지 60점 이상 취득 교과목 2개이상 이수
인증기준
  • 컴퓨터 관련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2급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Mos Master,워드프로세스,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한자 : 국가공인 3급 이상
  • 전공자격증 : 학과 지정 자격증(별표1 참조)
  • 사회봉사
  • 명저읽기
  • 심화글쓰기
  • 화법과토론
  • 마일리지 부여기준(별표2 참조)
  • 캡스톤디자인
  • 현장실습
  • 창업교육(별표3 참조)

대체이수 요건 없음

별표1 : 실용인증제 적용 학과(전공)별 지정 자격증 

별표1 : 실용인증제 적용 학과(전공)별 지정 자격증 
단과대학 학과 학과(전공) 지정 자격증
식품영양 식품(산업)기사, 위생사, 조리사 (한식, 양식, 중식 , 일식, 제과제빵) 자격증

별표2 : 비교과 프로그램 마일리지 부여 기준

별표2 : 비교과 프로그램 마일리지 부여 기준
영 역 구 분 프로그램별 마일리지 부여 상한점수 비 고
교육형 프로그램 참여자 20점 단일 프로그램에 2개 이상의 영역이 포함될 경우에는 마일리지 부여 상한점수를 주영역 100%, 부영역 50% 적용
연구형 프로그램 참여자 20점
봉사형 프로그램 참여자 20점
탐방형 프로그램 참여자 20점
상담형 프로그램 참여자 20점
대회형 프로그램 1등 20점
2등 15점
3등이하 10점
참여자 5점

프로그램 활동시간 1시간(1일 최대 8시간)을 마일리지 1점으로 환산하며, 잔여시간이 30분이상 1시간 미만일경우 해당 시간을 마일리지 1점으로 환산함.

이수기준 또는 지원요건이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마일리지를 부여함

프로그램 활동시간은 교과교육과정, 졸업인증의 필수인증 또는 선택인증의 타 영역과 중복인정하지 않음

비교과인증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름

별표3 : 산학협력인증 이수 교과목

별표3 : 산학협력인증 이수 교과목
구 분 교과목 개설 인정 방법 비고
캡스톤디자인
  • LINC플러스사업단 개설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 학과별 개설 캡스톤디자인 교과목(부기 포함)
캡스톤디자인1과목 이수 대학정보공시 인정 교과목에 한함
현장실습
  • LINC플러스사업단 개설 현장실습 교과목
  • 학과별 개설 현장실습 교과목
현장실습1과목 이수
창업교육
  • LINC+사업단 개설 창업 교과목
  • 학과별 개설 창업 교과목
창업교육1과목 이수

교과목 구분별 최대 1개만 인정, 중복 선택 불가
    예시) 현장실습+창업교육(인증O), 현장실습+현장실습(인증X)

「직업교육훈련촉진법」,「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등 별도의 법령에 따라 전문자격을 요하는 현장실습은 불인정

창업강좌 기준: LINC+사업단 개설 창업교과목

창업지원단 개설 창업 강좌

창업지원단 개설 창업 강좌
학수번호 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기
GEA8518 교양 기업가정신 3 1/2
GEA8519 교양 창업아이디어 발굴 2 1/2
GEA8520 교양 창업디자인 3 1/2
OSA0405 자선 창업실습 2 1/2
OSA0406 자선 창업현장실습1 16 1/2
GEA7538 교양 융합형실전창업프로젝트 3 하계/동계
OSA0421 자선 사회적경제와소셜벤처 3 1/2

대학생의 기업가마인드 향상과 창업 및 경영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개설된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육과정

교과목명에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강좌

키워드 : “기업가정신”, “창업가정신”, “창업”, “사업계획서”, “지식재산권”, “비즈니스모델”, “앙트로팔러십”, “앙트레프레너십”,“특허”, “entrepreneurship”, “스타트업”, “startup”, “테크노프레너십”, “technopreneurship”, “테크앙트러팔러십”,“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지적재산”, “산업재산”, “PEV(카우프만재단의 기업가정신교육 약자)”,“사업제안서”, “벤처”, “venture”, “기술사업화”, “창직”으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