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내용은 학칙, 관련 규정 및 학교홈페이지 학사공지 확인
1. 학칙 및 관련 규정
- 학칙: 제70조(전과)
- 학사운영규정: 제6조(전과·전공변경)
2. 신청 시기 (매학기 학사일정 참조)
- 1년에 2회 실시 (당해년도 1월초, 7월초)
3. 신청 자격
4. 신청 방법
- 학교홈페이지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학생이 온라인신청
5. 전과허용 인원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0%범위 이내(학과별 여석 범위 내)
- 간호학과 및 사림아너스학부, 인문·사회·경영·공학계열 자율전공학부⁕로의 전과는 허가하지 않음
「국립창원대학교 자율전공학부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자율전공학부
- 예·체능계 특기자로 입학한 학생, 편입학생, 자율전공학부 소속 학생은 전과를 할 수 없음
- 재직자·성인학습자 관련학과(스마트헬스케어학과, 메카융합공학과(야), 신산업융합경영학과(야), 자산경영빅데이터학과, 빅데이터창업비즈니스학과) 간으로만 전과 가능
6. 전형방법
- 학과(전공)별로 면접고사, 실기고사, 서류전형 등의 객관적인 전형기준을 정하여 실시
7. 학점이수 및 인정
- 전과가 허가된 자는 전과한 학과(부)의 정규 입학생과 같은 교육과정을 적용
- 이수학기별 인정 학년
학기이수, 1개 학기, 2~3개 학기, 4~5개 학기, 6개 학기이상~의 정보를 포함한표입니다.
| 학기이수 |
1개 학기 |
2~3개 학기 |
4~5개 학기 |
6개 학기이상~ |
| 인정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8. 기타 안내사항
- 학번: 전과허가 이전의 학번과 변동 없음
- 등록금: 전과가 허가된 자는 전과한 학과(부)의 등록금액 납부
- 교직과정: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전과한 경우에는교직과정 이수허가가 취소되며, 기 이수한 교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
- 선수과목을 지정하는 학과에서는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수강지도 협조
- 전적학과와 전과한 학과 상호간 장학생 선발 기준 등 학과마다 학사업무 처리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