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내용은 학칙, 관련 규정 및 학교홈페이지 학사공지 확인
1. 학칙 및 관련 규정
- 학칙: 제74조(제적)
- 학사운영규정: 제11조(제적)
2. 제적대상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휴학기간의 만료 또는 휴학사유의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제71조에 정한 휴학기간을 넘긴 자
- 다른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자
- 징계에 따라 제적으로 결정된 자
3. 제적 절차(미복학, 미등록, 미수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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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적대상자 조사 및
단과대학 학인요청
- 교육학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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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적대상자별 사유확인
(학생 또는 보호자)
- 단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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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통지 및 제적예고
- (학생 또는 보호자 및 공고)
-
- 제적처리
- 총장
4. 등록금 반환 기준
등록금 반환 기준표
사유 발생일 |
반환기준 |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을 말함)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반환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5. 유의 사항
- 제적처분 또는 자퇴원 제출로 제적된 자의 당해 학기 수강신청 내역은 제적일자에 삭제. 다만, 성적입력 기간 이후 제적된 경우에는 당해 학기 성적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