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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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칙 및 관련 규정

  • 학칙: 제74조(제적)
  • 학사운영규정: 제11조(제적)

2. 제적대상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휴학기간의 만료 또는 휴학사유의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제71조에 정한 휴학기간을 넘긴 자
  • 다른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자
  • 징계에 따라 제적으로 결정된 자

3. 제적 절차(미복학, 미등록, 미수강의 경우)

  • 제적대상자 조사 및
    단과대학 학인요청
    학사지원과
  • 제적대상자별 사유확인
    (학생 또는 보호자)
    단과대학
  • 사전통지 및 제적예고
    (학생 또는 보호자 및 공고)
  • 제적처리
    총장

4. 등록금 반환 기준

등록금 반환 기준표
반환 기준일 반환 금액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반환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등록금의 5/6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 경과전 등록금의 2/3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전 등록금의 1/2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않음

5. 유의 사항

  • 제적처분 또는 자퇴원 제출로 제적된 자의 당해 학기 수강신청 내역은 제적일자에 삭제. 다만, 성적입력 기간 이후 제적된 경우에는 당해 학기 성적 인정.

  •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 전화 : 055-213-2056
  • 업데이트 :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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