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사유 발생일(예제)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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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학년도 및 학기의 기준은 「국립창원대학교 학칙」 제36조 2항을 따름
반환 완료까지 2주 정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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