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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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칙 및 관련 규정

  •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제6조 제2항
  • 창원대학교 학칙 제93조(등록금의 반환)

2. 등록금 반환기준

  • 휴학 중 자퇴 혹은 휴학 경과 제적의 경우, 등록 후 재학 일자가 가장 길었던 학기의 휴학 일자 기준
  • 재학 중 자퇴의 경우, 자퇴일 기준
등록금 반환기준 표
반환사유 발생일(예제) 반환금액 비고
3월 1일 전일 또는
9월 1일 전일
수업료전액 환불 학기개시일전일까지
3월 1일~3월 31일
9월 1일~9월 30일
수업료의 5/6 환불 학기개시일로부터30일 이내
4월 1일~4월 30일
10월 1일~10월 31일
수업료의 2/3 환불 학기개시일로부터31일 이후 60일 이내
5월 1일 ~5월 31일
11월 1일 ~11월 30일
수업료의 1/2 환불 학기개시일로부터61일 이후 90일 이내
6월 1일 이후
12월 1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기개시일로부터91일 이후

 

  • 담당부서 : 재무과
  • 전화 : 055-213-2124
  • 업데이트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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