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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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칙 및 관련 규정

  •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제6조 제2항 및 「국립창원대학교 학칙」 제93조(등록금의 반환)
    •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2. 등록금 반환 신청방법 및 반환금액 기준

  • 반환 신청 방법
    • [자퇴자] 필요서류 제출[학과사무실 → 행정실 → 학생과 장학팀(장학수혜내역이 있을 시) → 학사지원과] → 반환 금액 입금 처리(재무과)
    • [제적자] 재무과로 필요 서류 제출(통장사본) → 반환금액 입금 처리(재무과)
  • 반환금액 기준
    • 휴학 중 자퇴 혹은 미복학 제적의 경우: 등록 후 재학 일자가 가장 길었던 학기의 휴학 일자 기준
    • 재학 중 자퇴의 경우: 자퇴일 기준
      등록금 반환기준 표
      반환사유 발생일(예제) 반환금액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1/2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년도 및 학기의 기준은 「국립창원대학교 학칙」 제36조 2항을 따름

3. 기타사항

반환 완료까지 2주 정도 소요

  • 담당부서 : 재무과
  • 전화 : 055-213-2124
  • 업데이트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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