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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목적

1. 학칙 및 관련 규정

1창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3조
조문 별도 송부
2창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25조(계절수업)
조문 별도 송부
3창원대학교학칙 제50조(등록)
조문 별도 송부
4창원대학교학칙 제92조(등록금의 납입)
조문 별도 송부
5창원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15조(재입학)
조문 별도 송부
6창원대학교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수료 유예 운영규정 제2조3항(유예등록)
조문 별도 송부
7창원대학교 편입학에 관한 규정 제4조/9조(편입학 등록)
조문 별도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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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재무과
  • 전화 : 055-213-2127
  • 업데이트 :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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