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취득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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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관련 규정

  • 학칙: 제81조(학사학위취득 유예 등)
  •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수료 유예 운영규정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수료 유예 적용대상

  • 1. 신청 대상: 학사과정 수료 및 졸업예정자
  • 2. 유예 가능 기간: 총 4학기(2년)《학기별 개별 신청》
  • 3. 신청 자격: 학칙 제39조(수업연한)을 충족하고, 학칙에 규정된 졸업(수료) 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8학기 이상 이수한 자(건축학 전공: 10학기 이상)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수료 유예 신청 조건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수료 유예 신청 조건 표
구분 졸업
학점 (A)
졸업자격인증(B) 졸업논문 (C) 유예 적용 기준 수강신청 의무 등록 의무
교과목 인증 필수(외국어) 및 선택인증
(2영역)
졸업
예정자
이수 이수 모두 충족 통과 학사학위
취득 유예
X 수강 가능 O 수강학점 당 등록금 차등 납부
(미납: 졸업 처리)
미수강 허용 O 유예금 납부 [등록 금액의 8%]
(미납: 졸업 처리)
미통과 수료 유예 O 미수강: 유예 취소 O 수강학점 당 등록금 차등 납부
(미납: 수료 처리)
일부 충족 통과
미통과
미이수 졸업 불가
(유예 신청 불가)
O 미수강: 미수강 제적 대상 O 수강학점 당 등록금 차등 납부
(미납: 미등록 제적 대상)
미이수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자 신청

  • 1. 신청절차: 학생→소속 학과

    학사정보시스템→학사정보→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 신청

  • 2. 신청기간: 6월, 12월 (공고문 참조)
  • 3. 수강신청: 4학년 또는 전체학년 수강신청 기간
  • 4. 등록기간: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 내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

    수강 유예 학생은 「창원대학교 등록금 차등징수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며, 미수강 유예 학생은 계열별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8%를 유예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분할납부 불가하며 미등록(등록금/유예금) 시 졸업/수료 처리됨

유의사항

  • 1. 조기졸업 승인자는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 2. 유예 학생은 휴학 및 자퇴할 수 없음
  • 3. 수강 유예 허가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한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미수강 유예 허가 학생은 학교 시설 사용 등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짐

     

  •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 전화 : 055-213-2052
  • 업데이트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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