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사유 발생일 | 반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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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을 말함)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반환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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