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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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칙 및 관련 규정

  • 학칙: 제73조(퇴학)
  • 학사운영규정: 제11조(제적)

2. 자퇴 절차

  • 자퇴원 작성
    학생
  • 학과 승인
    학과사무실
  • 단과대학 승인
    단과대학 행정실
  • 자퇴원서 접수·처리
    학사지원과
  • 총장 허가
    총장

자퇴원 작성 시 유의 사항

  • 자퇴원서식에 본인 작성
  • 본인 및 보호자 서명또는 날인
  • 도서대출시 반납 후 제출
  •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등록금 반환 대상자에 한함)

3. 신청기한

수시

4. 등록금 반환 기준

등록금 반환 기준 표
반환 기준일 반환 금액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반환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등록금의 5/6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 경과전 등록금의 2/3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전 등록금의 1/2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않음

5. 유의 사항

  • 제적처분 또는 자퇴원 제출로 제적된 자의 당해 학기 수강신청 내역은 제적일자에 삭제. 다만, 성적입력 기간 이후 제적된 경우에는 당해 학기 성적 인정.

  •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 전화 : 055-213-2056
  • 업데이트 :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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