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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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칙 및 관련 규정

  • 학칙: 제54조(학사과정의 다전공 이수)
  • 학사운영규정: 제11장 다전공

2. 정의

“연계전공”이란 다전공의 하나로서 2개 이상의 학과, 2개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과정으로 제2전공에 해당하는 과정을 말함

3. 연계전공별 학위 및 주관학과 등

연계전공별 학위 및 주관학과 표
연계전공명 학위명 주관학과(부) 관련학과(부) 이수학점(필수과목 포함) 개설연도
4차산업ICT 공학사 컴퓨터공 수, 통계, 산업시스템및조선해양융합공 36학점 이상 2001
생명정보학 공학사 컴퓨터공 통계, 생물학화학융합, 생명보건 39학점 이상 2001
도시환경방재 공학사 토목환경화공융합공 건축공학 33학점 이상 2002
해양플랜트공학 공학사 산업시스템 및조선해양융합공 토목환경화공융합공 33학점 이상 2007
차세대에너지솔루션 공학사 물리 신소재공, 전기전자제어공 33학점 이상 2009
인성계발학 문학사 철학 불어불문, 글로벌비즈니스, 미술 33학점 이상 2011
메카트로닉스융합 공학사 메카트로닉스대학 기계공, 전기전자제어공, 신소재공 33학점 이상 2013
문화융합도시재생 공학사 건축학 사회, 토목환경화공융합공, 미술, 문화테크노 33학점 이상 2019
디자인사이언스 미술학사 산업디자인학과 미술, 의류, 건축학 37학점 이상 2020
주택도시개발학 공학사 건축공학 토목환경화공융합공 36학점 이상 2019
전력에너지공학 공학사 전기전자제어공 토목환경화공융합공 36학점 이상 2019

4. 신청자격

  • 1) 대상학과(부) : 모든 학과(부)의 재학생

    해양플랜트공학전공, 메카트로닉스융합전공은 주관 및 관련학과 학생들만 신청 가능함.(융합전공)

  • 2) 이수학기 및 취득학점: 1학년 과정의 2개 학기를 이수하고 1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한 자

5. 신청시기 및 방법

  • 신청시기 : 매 학년말(1월 초)에 지원신청 기간을 별도로 지정.

    단, 1월 초 모집인원 미달 시 7월 초 추가 신청을 통한 미달인원 선발

  • 신청방법 : 창원대포털→학사정보시스템→학사정보→다전공→다전공 신청

6. 이수절차

지정기간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연계전공 이수자로 선발되어야 이수 가능(임의로 이수할 수 없음)

7. 전공이수학점

주전공 학과의 최소전공인정학점(최소전공인정학점 미시행 학과는 전공심화과정 전공학점) 이상 및 해당 연계전공이수학점 수 이상을 각각 취득하여야 함

8. 연계전공 포기

  • 연계전공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포기 신청하여야 하며, 기이수한 연계전공 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함.

9. 동일과목 중복인정

주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및 공유복수전공에 중복되는 동일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주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및 공유복수전공의 학점으로 각각 21학점까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단, 졸업학점에는 이중 산입하지 않음.

  •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 전화 : 055213-2052
  • 업데이트 :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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