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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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칙 및 관련 규정

  • 학칙: 제54조(학사과정의 다전공 이수)
  • 학사운영규정: 제11장 다전공

2. 정의

“복수전공”이라 함은 학생이 재학 중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고 각각의 전공에 대한 졸업을 인정받는 것을 말함

3. 신청자격

  • 1) 대상학과(부) : 최소전공인정학점제 시행 학과(부)

    최소전공인정학점제를 시행하지 않는 학과(부)의 학생은 복수전공 불가

    2007학년도 이후부터 공과대학 공학교육인증과정 시행 학과 중 최소전공인정학점제를 시행하지 않는 학과가 있으나 복수전공이수는 가능함.

  • 2) 이수학기 및 취득학점 : 2개 학기 이상 7개 학기 이하를 이수하고 , 2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한 자
  • 3) 주전공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4. 신청시기 및 방법

  • 신청시기 : 매 학년말(1월 초)에 지원신청 기간을 별도로 지정.

    단, 1월 초 모집인원 미달 시 7월 초 추가 신청을 통한 미달인원 선발

  • 신청방법 : 창원대포털→학사정보시스템→학사정보→다전공→다전공 신청

5. 이수절차

지정기간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복수전공 이수자로 선발되어야 이수 가능(임의로 이수할 수 없음)

6. 전공이수학점

주전공의 복수전공 과정 및 제2전공(복수전공) 학과의 최소전공인정학점 이상을 각각 취득

주전공의 전공필수 및 제2전공의 전공필수를 반드시 이수

공학교육인증과정 관련학과의 복수전공 이수요령 학년도별 교육과정 참조

7. 졸업논문

주전공 학과의 졸업논문 평가에 합격하여야 함(제2전공은 졸업논문 면제)

8. 복수전공 포기

  • 1) 복수전공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포기 신청하여야 함. 단, 주전공은 포기 불가
  • 2) 기이수한 복수전공학과의 전공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함. 다만, 부전공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이미 취득한 타 전공과목을 부전공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

9. 동일과목 중복인정

주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및 공유복수전공에 중복되는 동일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주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및 공유복수전공의 학점으로 각각 21학점까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단, 졸업학점에는 이중 산입하지 않음.

  •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 전화 : 055213-2052
  • 업데이트 :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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