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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학칙 및 관련 규정

  • 학칙: 제61조(교직과정)
  • 학사운영규정 제7장 교직과정

교직과정

  • 사범대학에서 양성되지 않는 과목 또는 부족교원의 충원을 위한 준사범적 교원의 양성제도로 교육부의 설치 승인을 받은 학과(전공) 학생들이 교원자격증 취득(무시험검정)을 위하여 이수하는 과정
  •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1학년 2학기말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계획에 따라 교직과정 이수신청을 하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야만 이수할 수 있음.

교직과정 설치학과 및 선발인원(2021학년도 입학자까지)

교직과정 설치학과 및 선발인원(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표
학과(전공)명 표시과목 입학정원 선발인원 적용대상학번
국어국문학과 국어 31 3 ‘80학번이후
영어영문학과 영어 31 3 ‘81학번이후
독어독문학과 독일어 22 2 ‘82학번이후
일어일문학과 일본어 23 1 ‘05학번이후
사학과 역사 29 2 ‘82학번이후
철학과 철학 31 3 ‘01학번이후
법학과 일반사회 41 1 ‘80학번이후
행정학과 일반사회 28 2 ‘79학번이후
중국학과 중국어 31 3 ‘03학번이후
국제무역학과 상업 41 1 ‘21학번이후
경영학과 상업 55 1 ‘79학번이후
회계학과 상업 35 3 ‘79학번이후
의류학과 의상 23 2 ‘06학번이후
식품영양학과 - 22 2 ‘04학번이후
생명보건학부 생물 59 2 ‘15학번이후
전기전자제어공학부 전기공학전공 전기 40 2 ‘21학번이후
신소재공학부 재료 55 1 ‘00학번이후
컴퓨터공학과 정보․컴퓨터 50 3 ‘90학번이후
음악과 음악 38 2 ‘79학번이후
미술학과 미술 32 3 ‘79학번이후
717 42

특수 및 유아교육과는 사범계학과이므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절차 없이 자격증 발급대상자이며, 자격종별은 “특수학교 정교사(2급)와 유치원 정교사(2급)”임.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모든 학과(자격종별 표시과목에 상관없음)의 교직과정 승인인원은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10%로 함(소수점이하는 절사)

2022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교직이수불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신청시기

학년도 말 (1월중)

신청자격

2~3개학기 이수한자(휴학중인자도 가능)로서 1학년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한자

선발인원

소속 학과(전공)별 승인 인원의 범위내에서 선발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모든 학과(자격종별 표시과목에 상관없음)의 교직과정 승인인원은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10%로 함(단,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함)

선발기준

당해학기까지 이수한 전과목 성적을 평점평균 한 것으로 하며 해당학과(전공)에서 선발함. 단, 당해학기 동계계절학기로 이수한 교과목은 제외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학교홈페이지 ⟶ 학사관리시스템 ⟶ 자격증 ⟶ 교원자격증 ⟶ 교직신청)

선발확정

2월 중

선발자 유의사항

  •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전과를 하면 교직이수 허가가 취소됨.
  • 교원자격증을 복수로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이 주전공의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복수전공의 교원자격 취득요건을 갖추어도 주전공 및 복수전공 교원자격증을 취득 할 수 없음.
  • 영양교사(2급)자격증은 영양사 면허증을 취득해야 발급이 가능함.
  • 마약류중독자 및 성범죄자는 교사자격취득 제한(ʹ21.6.23. 이후 교원자격검정 대상자)

자격종별 이수기준

교직과목 이수 학점

자격종별 이수기준 교직과목 이수 학점 표
구분 세부 이수기준 합계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정교사(2급)
  • 12학점(6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평가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6학점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 교직실무(2학점)
    •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2학점)/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교육실습 : 4학점
    • 학교현장실습(2학점)
    • 교육봉사활동(2학점)

특수(유아)교육과는 특수(유아)학교현장실습, 특수(유아)교육봉사활동을 이수해야함.

총 22학점

전공과목 이수 학점

자격종별 이수기준 전공과목 이수 학점 표
자격종별 세부 이수기준
중등학교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학교(초등/중등)정교사(2급)
  • 80학점 이상
    •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유아교육(유치원), 초등교육(초등), 표시과목(중등) 관련 38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유치원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영양교사(2급)
  • 50학점 이상
    • 직무관련영역 전공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직이수자 졸업성적

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성적 80/100점 이상(2013학년도 입학자 이후)

교직 적성·인성검사 실시

  • 교직 적성·인성검사 2회 실시(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회 실시)
  • 적격통과 필수(복학자 및 수료자 포함)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반드시 재학 중에 이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2016.3.1. 기준으로 이수학기가 2학기가 남은 사람은 1회 실시 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성인지 교육 실시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을 이수한 사람: 2회 이상 실시
  •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을 이수한 사람: 4회 이상 실시
    ※ ʹ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기준을 적용하며 기존의 재학생 및 복학생은 ʹ21.2.9.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해당일 기준 남은 학기가 2학기를 초과하는 사람은 2회 실시, 2학기 이하는 미실시)

 

  •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 전화 : 055-213-2053
  • 업데이트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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