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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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칙 및 관련 규정

  • 학칙: 제54조(학사과정의 다전공 이수)
  • 학사운영규정: 제11장 다전공

2. 정의

“부전공”이라 함은 인접 학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이수하는 타 전공과정을 말함

3. 신청자격

  • 1) 대상학과(부) : 모든 학과(부)를 부전공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함.

    단, 사범계학과(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 및 간호학과, 건축학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음.

  • 2) 이수학기 및 취득학점 : 1학년 과정의 2개 학기를 이수하고, 1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한 자

4. 신청시기 및 방법

  • 신청시기 : 매 학년말(1월 초)에 지원신청 기간을 별도로 지정.

    단, 1월 초 모집인원 미달 시 7월 초 추가 신청을 통한 미달인원 선발

  • 신청방법 : 창원대포털→학사정보시스템→학사정보→다전공→다전공 신청

5. 이수절차

지정기간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부전공 이수자로 선발되어야 이수 가능(임의로 이수할 수 없음)

6. 전공이수학점

주전공 학과의 전공심화과정과 부전공 학과의 전공과목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부전공 필수과목이 지정된 학과를 부전공 할 경우 부전공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최근 교육과정의 필수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권장함.
(부전공 필수과목은 학과에 따라 9학점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음)

7. 부전공 포기

부전공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포기 신청하여야 하며,기이수한 부전공학과의 전공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함.

8. 동일과목 중복인정

주전공, 부전공, 부트랙 및 융합부전공에 중복되는 동일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주전공, 부전공, 부트랙 및 융합부전공의 학점으로 각각 9학점까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음. 단, 졸업학점에는 이중 산입하지 않음.

  •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 전화 : 055213-2052
  • 업데이트 :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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