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한 학생에 한하여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의 차등징수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분 | 신청학점 | 납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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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1~3학점 | 수업료의 1/6납부 |
4~6학점 | 수업료의 1/3납부 | |
7~9학점 | 수업료의 1/2납부 | |
10학점 이상 | 수업료 전액 |
구분 | 신청학점 | 납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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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석사학위 이상) | 1~3학점 | 수업료의 1/2납부 |
4학점 이상 | 수업료 전액 |
창원대학교 공지사항 연도별 재학생 수납안내 참조(수강정정 이후)
해당 학기 졸업 불가할 경우 반드시 1학점 이상 등록하면 자동 수업연한초과자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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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으로 인한 고지금액과 장학재단에 고지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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