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취득유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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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규정 및 적용대상

학칙 제39조(수업연한)을 충족하고, 학칙에 규정된 졸업(수료) 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8학기 이상 이수한 자(건축학 전공: 10학기 이상), 학사과정 수료 및 졸업예정자

2. 등록 금액

수강신청자

수업연한 초과자와 납부금액 동일(신청학점별 차등징수)

미수강신청자(분할납부 불가)

계열별 등록금액의 8%

미수강신청자(분할납부 불가) 계열별 등록금액의 8% 표
계열구분 등록금액
인문,사회 134,840
특수교육, 유아교육신문방송, 가족복지 141,240
이학, 체육 161,640
공학, 예능 175,320

3. 등록 기간

정규수납 최초 등록일자(공지사항-재학생 수납안내 참조)

4. 유의사항

  • 유예 승인자는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를 신청 불가/휴학 및 자퇴 불가
  • 수납 기간 미등록 시 졸업
  • 기타 문의 : 각 학과사무실 또는 재무과(055-213-2127)

 

  • 담당부서 : 재무과
  • 전화 : 055-213-2124
  • 업데이트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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