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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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학생운영

근로장학금의 특례

  • 근로장학금은 국비장학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사림장학금 또는 봉림장학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 근로장학생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근로장학금은 선근로를 원칙으로 하되 부서별 및 시간당 장학금 지급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담당부서 : 학생과
  • 전화 : 055-213-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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