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되는 행위>
(1) 동영상 및 기타 강의자료를 수강생 본인 외 제3자에게 배포(출력물의 경우), 전송(파일 업로드)하는 행위
(2) 동영상 및 기타 강의자료를 수강생 외에는 (i)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ii)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예컨대 강의자료가 게시된 게시판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알려주는 행위, 강의자료에 부착된 복제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해킹 행위 등)
(3) 특히 동영상을 포함 한 강의자료를 인터넷에 게시 또는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해당 강의자료에 국・내외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강의자료를 원저작자의 허락없이 타인과 공유하거나 전송 및 공개하는 행위)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