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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학기 국립창원대학교 주거안정장학금 시행 계획 안내
게시자 송** 등록일 2026. 8. 19 09:33

2026년 2학기 우리 대학의 주거안정장학금 시행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 학생


※ 지원불가지역(부모 거주지 확인):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양산시


2.지원 내용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연간 최대 240만원)

(지원 범위) 월 20만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주거 관련 비용: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 보증금의 경우「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 (지원 기간) 선정된 해당 학기에 지원하되, 학제별·학생별 한도를 모두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 방학 중 미지원(계절학기 수강하는 경우 제외)

3. 붙임: 시행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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