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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학기 우리 대학의 주거안정장학금 시행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 학생
※ 지원불가지역(부모 거주지 확인):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양산시 |
2.지원 내용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연간 최대 240만원) (지원 범위) 월 20만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주거 관련 비용: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
*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 보증금의 경우「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 (지원 기간) 선정된 해당 학기에 지원하되, 학제별·학생별 한도를 모두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 방학 중 미지원(계절학기 수강하는 경우 제외) 3. 붙임: 시행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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