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일수 1/4선(매 학기 학교홈페이지 학사공지)
다만, 병역의무 등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학한 사람은 의무이행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되는 두 번째 학기까지 복학할 수 있음
구 분 | 복학 신청절차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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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휴학 복학 | 인터넷 신청 | - |
임신·출산·육아휴학 복학 | ||
창업휴학 복학 | ||
장기출장휴학 복학 | ||
입대휴학 복학 | 인터넷 신청 |
|
신병휴학 복학 |
|
복학원서는 학사정보시스템 신청화면으로 대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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