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1학기 학부 미복학, 미수강, 미등록 학생에 대하여 학칙 제74조(제적)에 따라 제적처리 할 예정임을 안내합니다. 2. 대상자 현황 구 분 | 인 문 | 사회과학 | 경 영 | 자연과학 | 공 과 | 메카 | 글로컬 | 예 술 | 미래융합 | 합 계 | 미복학 | 7 | 8 | 6 | 3 | 16 | 3 | 9 | 5 | 1 | 58 | 미등록 | 28 | 16 | 25 | 24 | 14 | 15 | 6 | 21 | 12 | 161 | 미수강 | 4 | 2 | 1 | 1 | 4 | - | 1 | 1 | 1 | 15 |
* 미등록자 등록금 최종 수납 : 2025.04.16. ~ 2025.04.18.
3. 다음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2025.4.25.(금)까지 학교홈페이지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휴학신청 들어가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휴학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대(예정)자: 입대휴학 신청(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복무확인서) * 단, 의무복무 초과자 제외 나. 신병휴학자: 신병휴학 신청(4주 이상의 의사진단서 첨부) 다. 임신·출산·육아 휴학: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제적(예정)일: 2025.4.30.(수) 예정 5. 기타문의사항: 가. 휴학, 복학 처리: 학과(전공)사무실에 문의 나. 제적사항: 교육학사과(☎ 055-213-2055)
[미복학, 미수강자, 미등록 명단 학과사무실에서 확인 가능]
국립창원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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