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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과 신청 - 신청기간: 2026.7. 8.(수) 9:00 ~ 7.10.(금) 23:00 - 신청방법: 학사정보시스템 ⇒ 전과 ⇒ 전과신청(New) - 전과허용인원: 붙임 참조
2. 전과 원칙 - 학부 1개 학기 이상 이수자에 대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0%이내에서 횟수의 제한없이 허용 - 지원자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 및 확인(단일지원만 가능) - 전과 신청 기간 이후에는 신청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음 - 학과에서 정한 전형기준에 미달 할 경우 전과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 휴학생도 신청이 가능하나 전과 허가 시에는 즉시 복학하여야 함 - 전과 허가자는 해당 학기에는 가사휴학을 할 수 없음
3. 신청 자격 - 1학년으로 전과(전공변경): 1개 학기 이상 이수자 중 1학년 수료학점 미만 취득자 - 2학년으로 전과(전공변경): 1학년 수료학점 이상 2학년 수료학점 미만 취득자 - 3학년으로 전과(전공변경): 2학년 수료학점 이상 3학년 수료학점 미만 취득자 - 4학년으로 전과(전공변경): 3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자 ■ 학년별 수료학점[학칙 제78조(대학의 수료)] 졸업 학점 | 학년별 수료학점 | 비고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5학년 | 120 | 30 | 60 | 90 | 120 | - |
| 130 | 33 | 65 | 98 | 130 | - |
| 133 | 33 | 65 | 98 | 133 | - |
| 135 | 33 | 65 | 98 | 135 | - |
| 140 | 35 | 70 | 105 | 140 | - |
| 142 | 35 | 70 | 105 | 142 | - | 특수교육과 | 163 | 35 | 70 | 105 | 140 | 163 | 건축학전공(5년제) |
※ 학년별 수료학점이 충족되지 않으면 전과 신청 후 전과가 허가되지 않음
4. 전과 제한
- 간호학과 및 자율전공학부⁕로의 전과는 허가하지 않음 ⁕「국립창원대학교 자율전공학부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자율전공학부 - 예·체능계 특기자로 입학한 학생, 편입학생, 자율전공학부 소속 학생은 전과를 할 수 없음 - 재직자·성인학습자 관련 학과(스마트헬스케어학과,메카융합공학과(야), 신산업융합경영학과(야), 자산경영빅데이터학과, 빅데이터창업비즈니스학과)는 해당 학과 간 전과만 가능
5. 전과 전형 방법 - 학과(전공)별로 면접고사, 실기고사, 서류전형 등의 객관적인 전형기준을 정하여 실시 ► 학과/부에서는 전형기준 및 전형일정을 사전 공지
6. 학점이수 및 인정 - 전과가 허가된 자는 전과한 학과(부)의 정규 입학생과 같은 교육과정을 적용 - 이수학기별 인정 학년 이수학기 | 1개 학기 | 2~3개 학기 | 4~5개 학기 | 6개 학기이상~ | 인정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7. 기타사항 - 학 번 : 전과허가 이전의 학번과 변동 없음 - 등 록 금 : 전과가 허가된 자는 전과한 학과(부)의 등록금액 납부 - 교직과정 :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전과한 경우에는 교직과정 이수허가가 취소되며, 기 이수한 교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 - 전적학과에서 이수한 전공 교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 - 선수과목을 지정하는 학과에서는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수강지도 협조 - 전적학과와 전과한 학과 상호간 장학생 선발 기준 등 학과마다 학사업무처리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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