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대면 재택 수업기간 중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수업 운영 안내 |
|
|
□ 대면수업 허용 기간: 2020. 5. 7.(목)부터
※ 월~수요일 수업이 있는 경우에는 5.4.(월)부터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은 대면수업 허용
□ 실험‧실습‧실기 수업 운영(안)
○ (대면수업 허용 조건) 실험·실습·실기 수강인원 10명 이하 교과목에 한하여
수강생의 100%가 동의한 경우 대면수업 허용
※ 생활방역으로 전환 시 수강인원 10명이상의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은 단계적으로 허용
- 교과목 담당 교원이 수강학생에게 동의서 징구후 학과로 제출하여 보관
붙임 대면수업 동의서 서식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