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일정을 안내드리니, 모든 대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대상 확대: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교내장학금 연계 지원 예정)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23년 2학기 재난장학금 지원 불가,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 반드시 신청
【’23년 국가장학금 연간 최대 지원가능 금액】 | (단위: 백만 원) | 구 분 | 기초‧ 차상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8구간 |
| 국가장학금 Ⅰ유형 | 700 (둘째 전액) | 520 | 520 | 520 | 390 | 390 | 390 | 350 | 350 | 다자녀 국가장학금 | 첫째,둘째 | 700 (둘째 전액) | 520 | 520 | 520 | 450 | 450 | 450 | 450 | 450 | 셋째이상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 (기초·차상위) 첫째 자녀는 700만원, 둘째 자녀는 등록금 전액 지원 (다자녀)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자녀의 등록금 전액 지원
□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ㅇ (신청기간)2023.5.23.(화) 9시 ~ 6.22.(목) 18시(총 31일간)
ㅇ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3.5.23.(화) ~ 6.29.(목) 18시 ㅇ (신청대상) 재학생, 신입생(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재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ㅇ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ㅇ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 국가장학금 신청시 '가족관계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이용 안내
- '21.11.15.부터 정부24앱을 통해 모바일 환경에서도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및 재단 제출 가능
- 발급 및 제출 방법: [붙임] 리플릿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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