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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중지 자진신고제도 안내
1. 근로중지 자진신고제도
근로장학생이 해외여행 등의 개인 사유로 근로활동의 일시 중단을 희망할 경우, 근로중지 자진신고가 필요합니다.
2. 신고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근로중지사전신고 (한국장학재단)
3. 근로중지 사전신고 상세 입력
1) 근로중지유형 선택: 졸업 및 휴학 / 해외여행 / 어학연수 / 군입대 / 기타개인사유 등
2) 근로중지사유: 사유입력
3) 근로중지기간: 해당 기간 정확히 입력
4) 증빙서류 첨부
- 해외여행일 경우, 전자항공티켓 왕복편 첨부
- 병원진료 또는 입원의 경우, 관련 병원 확인서류 첨부
- 기타개인사유일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추후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5) 저장 후 제출
4. 승인 확인
위 과정 진행 후 대학 담당자가 해당 신고 건을 '승인'처리하여야 유효하므로 학생과 장학팀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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