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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 근로중지 자진신고제도 안내
게시자 조** 등록일 2026. 1. 26 16:59

근로중지 자진신고제도 안내




1. 근로중지 자진신고제도


근로장학생이 해외여행 등의 개인 사유로 근로활동의 일시 중단을 희망할 경우, 근로중지 자진신고가 필요합니다.




2. 신고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근로중지사전신고

  (한국장학재단)




3. 근로중지 사전신고 상세 입력


  1) 근로중지유형 선택: 졸업 및 휴학 / 해외여행 / 어학연수 / 군입대 / 기타개인사유 등


  2) 근로중지사유: 사유입력


  3) 근로중지기간: 해당 기간 정확히 입력


  4) 증빙서류 첨부


    - 해외여행일 경우, 전자항공티켓 왕복편 첨부


    - 병원진료 또는 입원의 경우, 관련 병원 확인서류 첨부


    - 기타개인사유일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추후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5) 저장 후 제출




4. 승인 확인


  위 과정 진행 후 대학 담당자가 해당 신고 건을 '승인'처리하여야 유효하므로 학생과 장학팀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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