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학부 미복학, 미수강 학생에 대하여 학칙 제74조(제적)의 규정에 따라 제적처리할 예정임을 안내합니다.
1. 미복학 인원(단대별) 단과대학 | 인 문 | 사회과학 | 경 영 | 자연과학 | 공 과 | 메카 트로닉스 | 예 술 | 미래융합 | 합 계 | 인 원(명) | 4 | 11 | 6 | 12 | 23 | 10 | 4 | 12 | 82 |
2. 미수강 인원(단대별) 단과대학 | 인 문 | 사회과학 | 경 영 | 자연과학 | 공 과 | 메카 트로닉스 | 예 술 | 미래융합 | 합 계 | 인 원(명) | 0 | 0 | 2 | 2 | 1 | 2 | 0 | 2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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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한, 아래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2024.4.26.(금)까지 학교홈페이지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휴학신청 들어가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휴학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대(예정)자: 입대휴학 신청(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복무확인서) * 단, 의무복무 초과자 제외 나. 신병휴학자: 신병휴학 신청(4주 이상의 의사진단서 첨부) 다. 임신·출산·육아 휴학: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제적(예정)일: 2024.4.30.(화) 5. 기타문의사항: 가. 휴학, 복학 처리: 학과(전공)사무실에 문의 나. 제적사항: 학사지원과(☎ 055-213-2055)
[미복학,미수강자 명단 학과사무실에서 확인 가능] 2024.04. 국립창원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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